고용·노동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입사한지 8개월차입니다.
업무가 많아 입사초반부터 야근, 주말근무를 자주했지만 업무에 익숙해지면 덜바쁘겟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인원들이 최근 많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새로운 인원은 안뽑고, 남은 인원들이
퇴사인원 업무를 나눠서받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기존 업무만해도 일이 많아 신입기간에도 추가근무를 많이했는데, 더 이상 일이 늘어나서 업무 기한을 맞추려면
야근, 특근을 훨씬 더 자주해야 될것같습니다. 당연히 야근, 특근 추가근무비는 없습니다.
그전까지 열심히일했던것도 보상 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않았는데, 더이상 일하고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까지 일을 추가 시키는것은 애초에 근로계약한 조건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근로계약시와 근로 조건이 달라졌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라고할 때 현재도 일이 많다고 몇번이나 거절했지만,
하지만 회사내 인원이 없다고 계속 우겨서 어쩔수 없이 일단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인원을 뽑아달라고 부서내에서는 반년전부터 요청했지만,
인력을 추가로 더 뽑을생각도 없습니다. 이 점이 너무 괘씸해요.
일단 업무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어보면서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으니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 이전에 근로계약한 조건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뭐 해주는건 없을것같지만, 지금까지
증빙을 챙겨두지않아서, 제말에 대한 증빙이라도 만들어두려고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도한 업무 부여)으로, 이러한 녹음파일 등을 자료로 하여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