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입사한지 8개월차입니다.
업무가 많아 입사초반부터 야근, 주말근무를 자주했지만 업무에 익숙해지면 덜바쁘겟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 인원들이 최근 많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새로운 인원은 안뽑고, 남은 인원들이
퇴사인원 업무를 나눠서받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기존 업무만해도 일이 많아 신입기간에도 추가근무를 많이했는데, 더 이상 일이 늘어나서 업무 기한을 맞추려면
야근, 특근을 훨씬 더 자주해야 될것같습니다. 당연히 야근, 특근 추가근무비는 없습니다.
그전까지 열심히일했던것도 보상 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않았는데, 더이상 일하고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까지 일을 추가 시키는것은 애초에 근로계약한 조건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근로계약시와 근로 조건이 달라졌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라고할 때 현재도 일이 많다고 몇번이나 거절했지만,
하지만 회사내 인원이 없다고 계속 우겨서 어쩔수 없이 일단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인원을 뽑아달라고 부서내에서는 반년전부터 요청했지만,
인력을 추가로 더 뽑을생각도 없습니다. 이 점이 너무 괘씸해요.
일단 업무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어보면서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으니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 이전에 근로계약한 조건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뭐 해주는건 없을것같지만, 지금까지
증빙을 챙겨두지않아서, 제말에 대한 증빙이라도 만들어두려고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도한 업무 부여)으로, 이러한 녹음파일 등을 자료로 하여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중 과도한 업무량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과도하여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 부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환경이 채용전이나 채용후의 일반적인 근무환경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빙을 최대한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형태와 추가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주52시간 초과하여 연속하여 9주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별개로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근, 특근을 훨씬 더 자주해야 될것같습니다. 당연히 야근, 특근 추가근무비는 없습니다.
그전까지 열심히일했던것도 보상 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않았는데, 더이상 일하고싶진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초과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일하는 것은 임금 지급하지 않음)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등을 하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임)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러한 추가 업무를 계속하여 강요한다면 부당한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이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