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보증금은 조건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집이 1채라도 무조건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구분에 앞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소형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m2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은 1주택 보유시 월세 수입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소형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에 기준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하며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면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고가주택이라면 월세 수입만 과세)
2주택 임대소득은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며, 3주택 이상만 보증금을 대한 간주임대료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수입과 보증금이 과세대상입니다.하지만 소형주택을 제외하면 3주택이 안되거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미만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월세 놓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소득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인 경우는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비과세. (단, 주택가격 시가 12억 이하, 12억 초과시 월세 임대소득 과세)
2주택인 경우는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연간 2천만원미만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월세 전세 모두 과세.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란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료는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해당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