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택시기사) 폭행을 했다는데 만취상태(필름끊김)여서 기억이 안나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당일 24시간 교대근무를 마친 후 친한형님 결혼식에 갔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보는 친한형님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서 2차로 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의 술자리라 술을 마시다보니 술자리 후반부 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다시 나기시작한건 경찰서 입구에서 친한형님과 함께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할때 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운전중인 택시기사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은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제출 했다고 하며, 합의를 원하지않고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께도 제가 반항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저는 술자리 후반부 부터 진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라 너무 무섭고, 제가 그랬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유 불문하고 택시기사님께 사죄드리고 싶고,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없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께도 사과 드리고 싶구요.

택시기사님께서 연락 하지말라고 하셨지만 꼭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돼서 경찰서 방문 후 블랙박스 확인 및 경찰분들께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사죄를 드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무작정 기억이 안난다고 해결이 될것같지도 않으나 근데 진짜 기억이 아예 나질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수사증거인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거 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당장 합의 의사가 없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긴 어렵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