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거절한 후에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민사로 전자소송을 신청한후에 상대방쪽에서 신청한 배상액의 1/4금액을 주겠으니 합의하자해서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은 미정인것 같은데 만약 재판일자가 잡히면 제가 준비해야할것은 무엇(혹시 서류)이며
증인신청은 할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증인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판날 판결시 승소,패소만 있는지 아니면 일부 승소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아하를 통해서 용기내어 전자소송을 하는 중이거든요...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