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관련 공백기간 관리비 질문입니다
현재 집을 8월말 잔금받고 팔경우, 8월1일에 이사예정일 경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집이 한달간 붕뜨는데 1일 이사하고 말일 잔금받을때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관리비 정산해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1일 이사나갈때 관리소에 얘기해야하나요?
반대인 경우 현재집 8월말에 나가고 이사갈집의 잔금이 8월1일일경우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8월말에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8월1일에 먼저 신고하고 이사는 8월말에 할거라 얘기해야하는지 아니면 8월말에 이사하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을 8월말 잔금받고 팔경우, 8월1일에 이사예정일 경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하면 현재집이 한달간 붕뜨는데 1일 이사하고 말일 잔금받을때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관리비 정산해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1일 이사나갈때 관리소에 얘기해야하나요?
-> 8월말 ,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이사일정과는 관계없이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현재집 8월말에 나가고 이사갈집의 잔금이 8월1일일경우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8월말에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8월1일에 먼저 신고하고 이사는 8월말에 할거라 얘기해야하는지 아니면 8월말에 이사하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해당 주택은 잔금일인 8월 1일부터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또한 해당시점부터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단 관리사무소에 입주등록은 본인이 실제 입주한 시점에 해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입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한달간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주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잔금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므로 잔금시에 관리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이 1일 이라면 1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8월 말에 잔금을 받고 팔고 8월 1일에 이사 나가는 경우 실거주 종료일은 8월 1일이며 소유권 이전일은 8월 말입니다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8월 1일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을 8월 1일에 잔금 받고 매수, 8월 말에 이사 들어가는 경우는 관리비 같은 경우 8월 1일부터 본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8월 1일에 관리사무소에 등기 완료 및 입주 예정 이라고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시점에 맞추어 관리사무소에 미리 퇴거, 입주 일정을 통보하고 당일 관리비를 일할 계산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변경과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일이 다른 경우 실거주일에 맞추어 관리비 청구를 요청하시고 공실 기간의 관리비는 계약 당사자 간 분담 합의가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