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아파트 관리비 정산하는 방법 기준
현재 아파트 전세 내준게 있는데
엄청 오래된 아파트라 관리실은 따로 없어보이더라구요
3월 7일이 계약 종료라 같이 만나서 보일러 확인 하고 집 상태 볼건데 관리비는 어떤식으로 정산해야하나요 ??
참고로 2월에 이미 이사를 나가셔서 집은 공실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3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 3월 7일까지의 일주일치 관리비를 계산하여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2월에 이사를 나갔어도 계약상의 종료일까지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관리실이 없다면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 숫자를 3월 7일 오전에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전화로 중도 정산을 요청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니 그동안 임차인이 대신 냈던 전체 기간의 합계 금액을 계산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산 절차를 요약하면 직전 관리비 고지서, 각 계량기 사진 (3월7일 촬영),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며 3월 7일까지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더한 금액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뺀 금액을 보증금에서 가감해서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마지막 검침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정산하며 공실 기간 발생 분은 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별도 관리실이 없으면 수도, 전기, 가스 고지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분만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관리비 정산은 지금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이 필요없고 매월1일부터 현재 퇴거일자까지의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를 통해 지급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시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거하는 임차인이 당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일 기준 관리비를 정산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관리실내 중간정산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해당 금액과 남은기간 관리비를 합쳐 매달 지급일자에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비인 가스, 수도등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알아서 중단요청 및 해지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 이전까지의 관리비는 세입자에게 정산 받고 그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으면 세입자가 직접 관리비를 납부했다는 영수증 및 카드 사용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