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절도죄로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공소사실 첫문장이 피고인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거 맞나요 ?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태인데 재판당일에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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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1월에 절도죄로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공소사실 첫문장이 피고인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거 맞나요 ?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태인데 재판당일에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