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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

분양권 가족간 거래시 질문입니다.

작년 부친이 비규제지역 당첨된 분양권을 자식인 제가 가져올 계획을 세워서 계약금 10% 및 옵션비를 자식내외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였고 매달 이자로 30만원씩 받았습니다.


중도금대출은 현재 1회차 실행된 상태이고 시세보다 5프로 낮은 금액으로 매매로 양도받고자 하는데 동일평형, 비슷한 층수 거래된 사례의 거래가액이 평균 8.1억이라 분양가 및 옵션비를 합하여 7.8억(프리미엄 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까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및 옵션비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납한 금액으로 상계 처리한다.'라고 적을까 합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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