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허가구역에 대한 집 구매 시, 차용에 관한 문의

1. 토지허가거래지역 758,500,000원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내 개인 자금 143,500,000원(퇴직연금+회사지원금 포함)/제 3자 지인 차용 200,000,000원/보험사 대출 415,000,000원으로 매수시 문제 되는지?

2. 차용에 대해선 차용증 작성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주요 문구 작성 예정인데 문제 있는지?

ㄱ.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에 36,000,000원 차용/중도금 지급일에 164,000,000원 차용 예정임

ㄴ. 매매계약서 작성시 차용 후 익월 부터 이자 10만원에 대해 매월 송금 예정임

ㄷ. 중도금 지급일에 차용 후 익월 부터 1차/2차 차용 전체 금액에 대해 이자 10만원/원금 50만원으로 매월 송금 예정임

ㄹ. 1월 25일 잔금 지급 후 일정 금액에 대해 가능하다면 일부 상환 예정임(금액은 미정이나 가능하면 몇백만원이라도 상환예정이며 여건상 불가할수도 있음)

ㅁ. 5년 후 잔여 금액에 대해 일시상환 예정이며, 개인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될수 있음 문구 포함 예정

ㅂ. 차용/상환 기간 내 주택매매가 발생된다면 즉시 잔여 금액에 대해 일시 상환한다는 문구 포함 예정

3. 나에게 차용 해주는 제 3자의 경우 200,000,000원에 대한 자금 중 10,000,000원 보험 약관 대출 및 30,000,000원/20,000,000원/15,000,000원이 지인 차용인데 혹시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상이 될수 있는지?

-. 지인 3명에게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선 별도 차용증 작성 예정임

4. 부모님께서 20,000,000원을 대출 받아서 나에게 차용증 없이 증여로 주셔도 무방한지?

5. 혹시 증여가 불가하다면 해당 20,000,000원을 나에게 차용해준 제 3자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제 3자의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 상환에 사용해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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