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23.01.1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후 달이 120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직장을 그만두어서 이돈마저 내기 어려워질정도로 생활이 힘들어졌는데요

변제계획변경안? 신청을 어떻게 어디서 하면될까요?

또한 신청을해도 이게 받아드려질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인용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장을 잘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 처리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와 소명자료 그리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변계계획변경은 기존 인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다만 소득 액 등의 차이나 사정의 변경이 충분히 소명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