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직도부유한바나나
먼저 세입자가 5kg정도의 푸들을 키웠는데요 새 임차인이 입주전 애견으로 인한 청소비로 임대인에게 30만원정도 요구 합니다. 단, 퇴거시 애견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흠결은 없어서 먼저 임차인한테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새 임차인한테 꼭 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입주전에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으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청소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