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 매도후 다른 주택 양도소득세 긍금해요~~~~~
주거형 오피스텔 18년도 매수 -> 20년 6월매도(전세 줌, 보유기간 2년)
아파트 17년도 5월 매수 -> 22년 1월 매도 예정(실거주 했음 4년)
분양권 19년 12월 매수 -> 22년 1월 입주예정
17년도에 매수한 아파트 이번에 매도시 양도 소득세 안내는거 맞는거죠~?
주거용오피스텔을 20년 6월에 매도했는데
17년도에 매수한 아파트라고해도
오피스텔 매도한 시점 20년도 6월부터 다시 2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8월 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1월1일 현재 1주택자일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시 최종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을 다시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매도하고자하는 주택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능하며, 9억초과시 9억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12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1.1.1 기준으로 1주택이므로 오피스텔 매도시점부터 2년을 새로 거주할 필요없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이시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은 초기화 되지 않으시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7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22년 1월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일시적 2주택 비과세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포함)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