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의 계약보다 회사에 합병이 더 효력이 큰건가요
190만원을 1년간 납부하는 건강검진 우리멤버쉽이라는 걸 가입했는데요. 1 년뒤 계약서의 명시된거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다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는다 하니 대뜸 서비스가 늘어났다며 찾아와서는 합병되서 나라에서 지원해서 채권을 사라며 대뜸 설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계 해달라하니 합병중이라 안된다. 언제까지 합병될지도 모른다고 아예 안된다고 하던데
계약서의 효력보다 회사의 합병이 우선인건가요?190만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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