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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1.26

친권질문및 독립유공자 혜택 질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양쪽 모두 친권포기각서는 안 쓰셨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셨는데 친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십니다. 이경우 저는 독립유공자 혜택(공무원 지원시 가산점,등록금 지원 등등)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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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부자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이후에도

    부모님의 조부모님 관련 독립유공자 자녀 등의 혜택 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와 질문자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