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8월부터 세전 250만원받고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세전 250만원받고있습니다.
받고있으면
남편과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죠?
올해 처음 일하는거라서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탈락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