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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얼룩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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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부터 세전 250만원받고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세전 250만원받고있습니다.

받고있으면

남편과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죠?

올해 처음 일하는거라서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탈락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