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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베짱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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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사건기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검찰이 경찰이 요구한 일부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는데 공수처도 사건기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소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