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도 사건기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검찰이 경찰이 요구한 일부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는데 공수처도 사건기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소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