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실수로 세금 감면 후 다시 요청시
공무원이 실수로 취득세를 50%감면해줬었는데
1년쯤 지나서 실수라고 다시 납부하라네요.
이 경우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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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신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잘못되어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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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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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50프로 감면대상이 아니시면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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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하는 것은 맞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