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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공무원이 실수로 세금 감면 후 다시 요청시

공무원이 실수로 취득세를 50%감면해줬었는데

1년쯤 지나서 실수라고 다시 납부하라네요.

이 경우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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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신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잘못되어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50프로 감면대상이 아니시면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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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하는 것은 맞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