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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아비115
공무원이 실수로 취득세를 50%감면해줬었는데
1년쯤 지나서 실수라고 다시 납부하라네요.
이 경우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신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잘못되어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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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50프로 감면대상이 아니시면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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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하는 것은 맞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