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
카페에서 매니저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면접과 다른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해 6개월 뒤 재협상을 했습니다.
업무는 더 많아지고 급여는 20만원 인상되었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하시며 6개월전에 썼던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포괄임금제" 쓰시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급여인상보다 연장근무수당이 더 오는 상황까지 오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음 달이 1년 되는 날이네요..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워 포괄임금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기로 작성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이
없다는 내용 자체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정과 다르게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기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라는 추상적인 수준은 수당 미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