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
카페에서 매니저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면접과 다른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해 6개월 뒤 재협상을 했습니다.
업무는 더 많아지고 급여는 20만원 인상되었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하시며 6개월전에 썼던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포괄임금제" 쓰시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급여인상보다 연장근무수당이 더 오는 상황까지 오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음 달이 1년 되는 날이네요..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