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에 면세매출금액이 생겼는데, 면제매출이 없어야 하는데 생겼어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에 면세매출금액이 생겼는데
한번도 없었던 매출인데, 갑자기 저번달에 생겼네요.
왜 생겼는지, 그리고 면세로 판 제품이 없는데 생겨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 신고시 계산을 따로 해서 어디에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단순 면세매출로 표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과세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의 2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내역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면 면세매출이 잡힌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아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계산서 발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면세매출을 취소하고, 과세매출을 새로 발생시키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