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과세자이며, 올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7월 부가세 신고 시, 이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재고품 또는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물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PDF도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항목들은 사무실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도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비용입니다.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의 개념이 없어 제가 매입공제를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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