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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돌이89
정겨운호돌이89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신평에 사하코오롱하늘채 집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2억5천 전세금으로 들어와 있고

25년 2월에 나가기로 얘기되어있습니다

현재 KB시세 3억6500만원인데 은행에서 70%나 80%

대출이 나올까요? 첫분양자로 전세금2억5천에 8천 빚없이 분양받앗는데 생애첫주택자금대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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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로, 대출 한도는 KB시세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5% - 4.5%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대출 취급 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님께서는 첫 분양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므로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은 집을 한번도 안사고 무주택자로 있을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자세한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이 있는 저리 대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의 경우는 주택취득시에만 가능한 상품이고 다른 저리 상품을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