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은?
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거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1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거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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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중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일 근로기간이 없다면 연말정산할 사항은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아예 근로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니시고, 애당초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세액 자체도 아예 없으시므로 환급받을 금액 자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하여 기존에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있다는것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있을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자체가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