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21년 5월 30년 4개월 근무 후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근속 수당 관련 회사에 문의하니
매년 1월 2일 년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소리인가요? 지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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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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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속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관해 규정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그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21년 5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니 취업규칙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