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만우절로 인해 공공기관에 허위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범칙금정도로 그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1회 정도 허위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행위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 허위로 전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범칙금이 아니라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