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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누에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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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에 해당되나요??

금전거래가 최초로 발생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몇해전에 채무일을 공증일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였습니다.

공증이후 잘 변재를 잘 해왔으나 수개월 변재가 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요. 금전거래가 이루어진지는 10년이 지났지만, 채무일 변경을 수반하는 공증을 한지 10년이 않되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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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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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개인간의 민사문제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변제 자력 없이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 성립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나, 공증후 잘 변제해오다가 수개월 변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금전거래 이후의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대여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공증이후에 채무변제를 잘해왔다는 사정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