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물품
등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게
됨으로 도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는 512111~5515094 에서 해당 물품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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