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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 하였고 전주인분과 계약한 기간이 2년 그리고 제가 매수 이후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이 되었는데 이번 4월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1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연장을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지 물어보고 적용을 할 수 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므로 강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은 만기 한달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 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2년간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 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헤당됩니다.

    현재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 하였고 전주인분과 계약한 기간이 2년 그리고 제가 매수 이후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이 되었는데 이번 4월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1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연장을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지 물어보고 적용을 할 수 가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묵시적갱신이 불리하므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에 물어보셨고 임차인이 답을 해서 연장된 것이라면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연장 여부확인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토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 전에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됐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권은 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인이 강제로 물어보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매매 후의 상황: 매매가 이루어져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존중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즉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계약갱신권 행사 시점: 임차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할 경우 4월말에 계약 종료 예정이므로 3월말까지는 갱신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4. 매수 후 묵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이 이어졌다면 계약 연장 시에도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므로 집주인으로서 이를 강제로 묻거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를 상담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