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후 실업급여코드가 변경된다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코드가 자진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26-3번코드로 변경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처리에 약 20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상대가 이의 제기할 수도 있으니
길어지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넘어갈 수 있으니
그동안 수급권 정지?로 멈춰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고용센터에 신청 보류 요청?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공단에서 26-3번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되겠죠?
이 이후 절차와 준비는 어떤걸 해놔야 좋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