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자녀 증여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신랑이 아이통장으로 입금해서 증여자는 신랑, 아이걸로 홈텍스 로그인하여 신고했습니다.

주식사주려 이번달 60만원 신고해보려하는데 세금이 10프로 붙고 세액공제1800원이라고 뜨는데 왜 이런건가요. 0원이 나와야하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증여받은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으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기에 과세표준이 60만원으로 되어 세부담이 나온 것이기에 신고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