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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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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전환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직 3개월하면 근로기간이나 연차에 포함이 되는 기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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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3개월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계약의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계약이라면 위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포함하여 근로기간이나 퇴직금 산정, 연차 계산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별도의 정규직 공고에 응시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직 3개월하면 근로기간이나 연차에 포함이 되는 기간인지 궁금해요

    • 네. 그렇습니다. 해당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할 때에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