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전환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직 3개월하면 근로기간이나 연차에 포함이 되는 기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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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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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3개월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계약의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계약이라면 위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포함하여 근로기간이나 퇴직금 산정, 연차 계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별도의 정규직 공고에 응시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3개월하면 근로기간이나 연차에 포함이 되는 기간인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할 때에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