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자로서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에서 연간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자녀가 부동산관리업(업종코드 등록)을 가진 사업자로 직접 청소 및 세입자 관리를 수행하고, 어머니는 자녀 사업자(간이사업자)로 월 100만 원씩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는 경우, 이 관리비 지급이 어머니의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그리고 이 경우 증여세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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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 관리에 대한 대가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