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2주전 얘기해도 될까요? 위 문구가 성립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갖지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텐데 손해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라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것 같아서요.
이전에도 2주전 통보 후 퇴사한 직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1개월 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은 알지만 2주전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