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2주전 얘기해도 될까요? 위 문구가 성립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갖지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텐데 손해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라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것 같아서요.
이전에도 2주전 통보 후 퇴사한 직원이 있기는 했습니다.
1개월 전에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은 알지만 2주전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주 전에 사직통보하더라도 실제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별개로,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한 다음달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종료되는 날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개월 전 통보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직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1개월 이상 인수인계' 조항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자 측에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단지 2주 전에 퇴사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주 전 통보로도 퇴사 자체는 유효하며,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처리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주 전에 통보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