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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비오리157
공정한비오리15721.08.17

약국에서 조제한 약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 진료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셨읍니다.

그리고 3일간 복용후 차도가 없어 알고보니 다른 환자의 위장약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 보상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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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잘못된 조제 상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분명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고의가 아닌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국의 실수로 조제약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바, 약국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측의 과실로 조제약이 변경되어 질문자분 어머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