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에 관한 당당한 권리인정보장 받을수있나요? (연차소진 or 수당)
안녕하세요. 전국의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급해서 요점만 적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입사
회사는 5인이상 법인입니다.
현재 정규직.
현재 2023년 5월에 퇴사예정.
1년 9개월동안 근무한 상황 (2021.9.1~2023.5 )
현재 연차 10.5개 남은 상황입니다.
2023.5월 22일 월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7.5개 연차써서 공식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일한걸로 하고싶은데요, (무조건 5월안에 퇴사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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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님께 여쭤봤을때 1년치 수당을 왜 벌써 다 쓰려고 하냐라고 말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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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당당히 노동법으로 남은연차 10.5 개를 쓸수없는건가요? (회사의 선심이나 재량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측에서도 인정하고, 당당히 보장받을수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지요)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는 노동법적으로 남은 연차에 대한 보장(수당이나 연차소진중 선택)을 받는게
당연한걸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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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리고, 말한대로 쓴다해도 7.5개쓰는건데 10.5개 연차중 7.5개는 연차로 쓰고 (5.31일까지)
남은 3개는 수당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5월까지 다니면 이 나머지 연차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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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입사시에 컴퓨터를 장비로 구매해주셨고, 가격대가있는만큼 퇴사시, 컴퓨터의 감가상각 제외하고 나머지가격을 협의해서 제가 가져가는걸로 했었는데요, 이사님께서 컴퓨터의 감가상각을 5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디자이너라서 포토샵,일러스트같이 무거운 프로그램을 하루에 8시간씩 빡세게 돌렸고 1년 9개월동안 썼는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5년동안 그래픽 돌린 컴퓨터라면...누가 가격을 주고 살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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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되나요? 컴퓨터는 전원버튼켜자마자 감가상각되는 자산 아닌가요? 참고로
컴퓨터가격이 대략 390만원이라 했을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그 계산법과, 현재시점에서의 가격 견적을 여쭙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그래픽 돌린 컴퓨터는 더 감가상각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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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쓸 수 있습니다.
2. 다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컴퓨터 감가상각 가격은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제가 당당히 노동법으로 남은연차 10.5 개를 쓸수없는건가요? (회사의 선심이나 재량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측에서도 인정하고, 당당히 보장받을수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지요)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는 노동법적으로 남은 연차에 대한 보장(수당이나 연차소진중 선택)을 받는게
당연한걸로 알고있어서요,
- 네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2.]
그리고, 말한대로 쓴다해도 7.5개쓰는건데 10.5개 연차중 7.5개는 연차로 쓰고 (5.31일까지)
남은 3개는 수당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5월까지 다니면 이 나머지 연차는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 총 26개 발생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 연차 + 보상 연차 등 제외하고 잔여 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입사시에 컴퓨터를 장비로 구매해주셨고, 가격대가있는만큼 퇴사시, 컴퓨터의 감가상각 제외하고 나머지가격을 협의해서 제가 가져가는걸로 했었는데요, 이사님께서 컴퓨터의 감가상각을 5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디자이너라서 포토샵,일러스트같이 무거운 프로그램을 하루에 8시간씩 빡세게 돌렸고 1년 9개월동안 썼는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5년동안 그래픽 돌린 컴퓨터라면...누가 가격을 주고 살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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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되나요? 컴퓨터는 전원버튼켜자마자 감가상각되는 자산 아닌가요? 참고로
컴퓨터가격이 대략 390만원이라 했을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그 계산법과, 현재시점에서의 가격 견적을 여쭙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그래픽 돌린 컴퓨터는 더 감가상각되나요? )
- 이건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0.5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소진하고 남은 3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서로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꼭 질문자님이 구입하고 퇴사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