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매번 실수가 나는데, 이제는 못참겠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철도공사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저희는 매달 15일에 전월 월급을 지급해주는 형식입니다.
제가 복무한지 반년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제 급여 담당자는 거의 매달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첫 월급때는 급여를 너무 많이 주셨고, 익월 월급때 추가분을 차감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두번째 월급때는 그 차감분보다도 덜 주셔서, 세번째 월급때 덜 주신만큼 더 받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당시 대화 내역들과 사진 자료, 입출금 내역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월급도 아니나다를까 15프로 가량을 덜 주셨고, 12시간가량 동안 급여담당자분이 어떠한 전화 카톡도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전담을 해주시는 직원께 연락을 드려봤는데, 급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사 사칙상 익월에 덜 준 급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고용노동법 여러가지를 위반한 행위 같은데, 제가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깐 고용노동법에 해당이 아마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급여담당자분께 법적으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복무요원이라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다른 방식(국민신문고 등)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노동청 진정 제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철도공사나 병무청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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