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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지조있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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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매번 실수가 나는데, 이제는 못참겠어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철도공사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저희는 매달 15일에 전월 월급을 지급해주는 형식입니다.

제가 복무한지 반년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제 급여 담당자는 거의 매달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첫 월급때는 급여를 너무 많이 주셨고, 익월 월급때 추가분을 차감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두번째 월급때는 그 차감분보다도 덜 주셔서, 세번째 월급때 덜 주신만큼 더 받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당시 대화 내역들과 사진 자료, 입출금 내역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월급도 아니나다를까 15프로 가량을 덜 주셨고, 12시간가량 동안 급여담당자분이 어떠한 전화 카톡도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전담을 해주시는 직원께 연락을 드려봤는데, 급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사 사칙상 익월에 덜 준 급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고용노동법 여러가지를 위반한 행위 같은데, 제가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깐 고용노동법에 해당이 아마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급여담당자분께 법적으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복무요원이라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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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다른 방식(국민신문고 등)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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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노동청 진정 제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철도공사나 병무청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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