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해서 돈을 갚지 않을시에 고소할수 있나요?

2019. 03. 11. 00:09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실종신고만 한상태입니다.

혹시 그사람을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행히 통장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셨으니 먼저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통장 거래 내역을 첨부하여 입금받은 자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배를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기타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사항도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화번호 등).

참고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라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져서 변제를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3.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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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았을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린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할수있도록 하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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