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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병원측에서 무슨 내용 즉 무슨 내용을 적어서 민원을 넣었는지 알수가있나요?

예를들면 직원이 불친절하고 4가지고 없고 뒤에서 뒷담을 까고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소연 하듯이 글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린 그런적 없다 이 환자 고소해야 겠다 이럴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 여부랑..

그러면 도데체 뭐 다 필터링해서 순하게 적어버리면 병원측에서는 아 별거 아니구나 ㅎㅎ 이래버리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데체?ㅋㅋ

미친거 아닌가 진짜.... 너무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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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원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병원 측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민원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