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사준것을 갚을려고 하는데 갚아야 하나요 신고 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술,밥을 사줬는데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데 갚아야하나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제가 빌려달라한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라는 것은 통상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적어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야 할 것인데 당사자간의 관계가 분명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준 것을 갚으라고 한다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갚을 의무가 생겼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