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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천산갑284

엄격한천산갑284

친구가 사준것을 갚을려고 하는데 갚아야 하나요 신고 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술,밥을 사줬는데 갑자기 갚으라고 하는데 갚아야하나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제가 빌려달라한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라는 것은 통상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적어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야 할 것인데 당사자간의 관계가 분명해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준 것을 갚으라고 한다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갚을 의무가 생겼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