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조정대상이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이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을때 자율조정대상이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이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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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율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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