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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갈기쥐30
얄쌍한갈기쥐3021.04.10
보험금 민원은 어디서 하나요?

보험사에서 환자의 진단서를 인정 안할시 금감원 민원만 답인가요 금감원 민원후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혹시 소송시 금감원 결과나 손해사정결과의 영향력은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 민원은 금감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금감원 민원을 낸다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며 그에 따라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어떤 진단이며 사고 상황이나 현재 상태 등을 검토해서 보험회사에 대응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될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수취 기타 보험사와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에 있는 금감원에 대한 진정, 기타 민사소송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든 여하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적절한 주장과 이에 대한 뒷받침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 민원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시 금감원 결과 등 제3기관의 자료는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