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 지급 가능?
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차장이상 간부급 직원들은 주말 비상 대기 근무표를 작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1시간내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한 상황의 발생이 상당히 빈번하여 자택에 대기하는 시간에도 늘 업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차장이상 간부급 직원들은 주말 비상 대기 근무표를 작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1시간내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1.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비상대기라고 하더라도, 실제 평상시의 근로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비상대기의 당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당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비상대기한 경우에는 당직에 해당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자택에서 비상대기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장이상 간부급 직원들은 주말 비상 대기 근무표를 작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1시간내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당직에 준하는 경우로 실제 본업과는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상대기라 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자택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대기때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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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