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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카드결제 부가세 질문이요

남편이랑 진짜 뭐 이런걸로 언쟁을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확답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과 철물점에서 공구를 샀는데 가격이 8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철물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8만원만 내도 괜찮다고 하셔서요. 효율적으로 사기위해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제가 "카드나 현금이나 가격은 똑같이 내는게 원칙인데 할인해주셔서 철물점 주인분 엄청 친절하시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소리냐 원래 카드는 부가세가 붙으니까 8만5천원이고 현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8만원이 원칙인건데"라고 하더라구요...


카드나 현금이나 내는 돈(가격)은 똑같아야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철물점 주인이 할인해준거라는 제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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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카드 또는 현금결제시 동일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철물점 주인이 현금거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관없이 언급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상당액만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 불문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부가세 신고 누락등을 이유로 현금결제시 할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상 가격은 동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시 현금 결제 또는 카드 결제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을 팔면서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집에 와서는 제가 "카드나 현금이나 가격은 똑같이 내는게 원칙인데 할인해주셔서 철물점 주인분 엄청 친절하시네~" 라고 했더니]가 승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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