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납부할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으며, 부동산 등의 평가도 필요한 케이스로 스스로 신고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