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시 보려는데 한국사능력겅정시험을 언제까지 통과해야되나요?

공고를 보면 1차 시험일 예정일 현재,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한다.

이뜻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래일정보시고 적용해서 풀어주세요

올해 한국사능력 시험이 8월 10일 과 10월 20일에 있는데ᆢ 교원임용 원서접수가 10월 18일까지이고

1차 필기가 11월 22일이라면 저에게는 8월 10일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1차 임용시험 발표일 전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증서가 발급이 된다고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차 시험 발표일까지 합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합격처리 됩니다.

    따라서 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을 기재합니다.

    혹시라도 응시원서 제출 당시에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

    다면, 결과가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능검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을 기재하게 됩니다.

    더불어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

    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함으

    로 중복 응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직접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11월 22일 시험일 당시에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8월 시험뿐만 아니라 10월 시험에 대해서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원서접수 기준으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성적(합격)이 있어야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맞습니다. 원서접수 전까지 한국어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한것입니다. 8월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