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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1가구3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7년전 사논 주택 2채있고 2년전에 사논 주택1채 총3채가 있습니다.

올초 7년된주택한채를팔았고 나머지 7년된 한채를 팔려고하는데

한시적2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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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며 종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도 아니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이상 된 주택을 2019.12.17 ~ 2020.06.30까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라면 7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과 배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일 경우이고,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