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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쭈꾸미226
고속도로보면 소형차 전용차선이 있는데 찾아보니 일반사람들이 알고있는 소형차가 아니고 중대형차 까지 가능한거 같은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소형차 전용차선이라는건,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승용차량을 말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형 대형 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속하는 대형은 1톤트럭을 초과하는 크기의 차량을 말하지않을까싶습니다.
소형에 해당되는 차량은 세단,suv,승합차,1톤트럭 까지를 소형으로 말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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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도로교통공사 기준 소형차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소형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소형 승합차 (15인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 (2.5톤미만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