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일반 문자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2일 전에 옾챗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 옾챗방에서 그 방 사람이랑 얘기 하다가 내일 9시에 일어난야한다고서 저한테 갑자기 전번을 줬어요 그래서 전 전화를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옾챗방말고 일반 메세지에 했는데 보니까 그 번호는 모르는 사람의 번호이고 옾챗방 사람이 그냥 전번을 유포하고 다니는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유포 당한 사람이 저희한테 고소를 취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소를 먹는건가요?
그리고 그 옾챗방이 사라졌는데 괜찮은건가요?..
아까 몇번 올렸는데 자세히 내용을 못쓴 것 같아서 다시 올려요
죄송합니다..자세히 했어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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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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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문자를 한번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 관계,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고소할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