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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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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추가 계약으로 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21년 7월1일 입사하고, 정년에 의해 2024년 5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요청에 의해 4개월 더 연장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31일 퇴사처리 되었고,

2024년 9월30일까지 4개월 더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근무중입니다.

이럴 경우 저의 2024년 연차는 몇개를 받을 수 있고, 4개월 연장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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