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추가 계약으로 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21년 7월1일 입사하고, 정년에 의해 2024년 5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요청에 의해 4개월 더 연장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31일 퇴사처리 되었고,
2024년 9월30일까지 4개월 더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근무중입니다.
이럴 경우 저의 2024년 연차는 몇개를 받을 수 있고, 4개월 연장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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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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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경위, 길이, 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기된 정확한 사정을 몰라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회사 측 요청에 의해 퇴사 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기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퇴사 후 2~3개월 공백 후 재입사를 하면 새로운 근로관계라고 보고 있고 설사 더 짧은 기간에 재입사했다하더라도 퇴직경위와 재입사경위로 보아 근로자측 사유로 보이면 역시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휴가, 퇴직금 등 정산이 끝난 후 재입사하신 것이고 근속기간을 합산한다는 등의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새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한 달 만근 시 하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개월 근무라면 총 3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