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업체 근무 3년차입니다.지금은 2년 몇 개월째 보너스를 못 받아 속이 상합니다!보너스 지급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일까요?
제가 어느 세탁물 업체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2년 몇 개월째 여름 휴가,명절,연말 보너스를 못 받고 있어서 계속 참아 왔는데 계속 받지 못한 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할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고심할 계획했습니다.제 부모와 두 명의 누나와 매형에게 제 사정을 얘기했지만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며 네가 그 사정을 이해하라며 부모와 두 명의 누나와 매형을 말을 들을 수 밖에서 없어서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를 구실로 경영주와 본부장에게 어떤 말도 걸기가 귀찮아 계속 묵묵부답태도로 일관했고 지금은 그 일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1년만 지나면 준다면서 지급하지 않아 약속을 저버리는 건 노동법 위반이 맞을까요?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너스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없더라도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보너스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해져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급규정 등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